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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가 우리나라에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것은 2021년 5월이다. 테일러에 따르면 다부스는 ‘레고처럼 오목·볼록부가 반복된 프랙탈 구조를 가져 손에 쥐기 쉬운 식품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집중도를 높여주는 램프’ 두 가지를 발명했다.
특허청은 2022년 2월 발명자로 명기된 AI를 자연인으로 바꾸라며 테일러에게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그가 거부하자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을 무효 처분했다.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테일러가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만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테일러가 출원한 특허의 발명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I를 발명가로 허용한다고 관련 발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수 기업의 AI 기술 독점에 따른 규제와 법적인 책임 불분명 등 우려와 문제점이 공존한다”고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만나 “이미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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