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 신제품 발명자로 특허 출원 못한다”

법원 “AI, 신제품 발명자로 특허 출원 못한다”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5-16 17:08
수정 2024-05-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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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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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2018년부터 한국 등 전 세계 16개 나라에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발명품(제품)에 대해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그는 자신은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AI 프로그램인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발명품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테일러가 우리나라에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것은 2021년 5월이다. 테일러에 따르면 다부스는 ‘레고처럼 오목·볼록부가 반복된 프랙탈 구조를 가져 손에 쥐기 쉬운 식품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집중도를 높여주는 램프’ 두 가지를 발명했다.

특허청은 2022년 2월 발명자로 명기된 AI를 자연인으로 바꾸라며 테일러에게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그가 거부하자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을 무효 처분했다.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테일러가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만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테일러가 출원한 특허의 발명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I를 발명가로 허용한다고 관련 발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수 기업의 AI 기술 독점에 따른 규제와 법적인 책임 불분명 등 우려와 문제점이 공존한다”고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만나 “이미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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