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사찰 관광사업 탄력... 서울시 사업에 선정

도봉구 사찰 관광사업 탄력... 서울시 사업에 선정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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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03 19:15
수정 2024-05-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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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구청장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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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의 천축사 탬플스테이 프로그램 모습. 도봉구 제공
서울시 도봉구의 천축사 탬플스테이 프로그램 모습.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 전통사찰 관광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봉구는 3일 서울시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도봉구 전통사찰 관광 활성화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확보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도봉구 전통사찰을 지역 내 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문화해설사 교육, 관광기념품 제작 등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올 상반기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타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며, 연내 전통사찰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자치구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24년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했다. 도봉구는 지역 내 전통사찰 3개소(원통사, 천축사, 만월암)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시 공모에 신청했고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전통사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의 직간접적인 뒷받침을 받게 됐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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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에는 도봉산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이런 지역 내 자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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