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 과자 용량 몰래 두 번 줄이면 ‘과태료 1000만원’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 과자 용량 몰래 두 번 줄이면 ‘과태료 1000만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5-03 10:54
수정 2024-05-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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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거래행위’ 고시 개정
제품 용량 축소 미고지 시 ‘부당 행위’
단위 가격도 내리면 고시 의무 없어
‘꼼수 인상’ 차단 고시 8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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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를 고르는 모습. 2023. 11. 19.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를 고르는 모습. 2023. 11. 19. 연합뉴스
식품을 비롯한 생활용품 제조사가 제품의 용량을 줄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몰래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업체는 용량을 줄였다고 소비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을 원천 차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외면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일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선 용량 변경을 알리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용량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품목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이다.

해당 품목 제조업자는 용량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택해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일 때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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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준비 기간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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