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건네고 승진한 전남 경찰관 5명 ‘파면’

수천만원 건네고 승진한 전남 경찰관 5명 ‘파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05-02 16:12
수정 2024-05-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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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정 2명, 경감 3명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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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표지석
전남경찰청 표지석
뇌물을 상납하고 승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이 파면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간부 5명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파면된 경찰관은 2021년 경정(2명), 경감(3명)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각각 1500∼3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5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경정 2명은 징역 1년, 나머지 경감 3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사건브로커 등 중간 전달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승진 청탁을 들어준 의혹을 받는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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