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서 인터넷 생방송 한 40대 적발

기표소에서 인터넷 생방송 한 40대 적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4-10 12:02
수정 2024-04-10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기표소 불법 촬영 장비 점검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기표소 불법 촬영 장비 점검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전북 지역에서 투표장 내 기표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장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 A(4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26분쯤 “누군가 투표장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의 직접 투표 과정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생방송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정확한 방송 시간과 투표소 위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제22대 총선 투표 중 전북경찰청 112상황실에 선거 관련 신고는 불법 촬영 1건만 접수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