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손실은 걱정마시고, 아기만 잘 키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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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3-27 10:56
수정 2024-03-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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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때 급여 추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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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경북도청사


경북도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때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급여를 추가 보전해 조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현재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7월 1일부터 10시간으로 확대)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월 급여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별도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정부가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경북은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급여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 5000원을 받고 정부에서 25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보전받지 못하는 12만 5000원을 도가 지원해 월급 300만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한다.

도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장려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가산점을 준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우수기업 4곳을 선정해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과 육아용품 등을 지원한다.

도는 또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 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를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올해 4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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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육아로 일찍 퇴근해도 눈치 보지 말아야 하며 임금도 전액 다 받아야 한다”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해 제도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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