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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 사기 공모’ 남현희 재수사 요청

검찰, ‘전청조 사기 공모’ 남현희 재수사 요청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3-22 14:19
업데이트 2024-03-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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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엄벌탄원
서울동부지검, 경찰에 “추가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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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사기 공모’ 남현희 재수사 요청
검찰, 경찰에 ‘사기 공모’ 남현희 재수사 요청 전청조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지난해 11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검찰은 경찰에 22일 남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9)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가 재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이 남씨에 대해 무혐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으로부터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한 전씨의 사기를 방조하고 범죄 수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남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3차례 대질조사 등을 거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남씨를 고소한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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