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경제단체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해야”…부산서 대규모 결의대회

영남 경제단체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해야”…부산서 대규모 결의대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3-14 15:57
수정 2024-03-14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영남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제공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영남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제공
영남지역 50여개 경제단체가 결의대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등 53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6000여명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벅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원로 기업인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자부심으로 기업을 일구어 왔는데, 요즘처럼 과도한 규제로 기업인을 죄인으로 몰아가면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 횟집을 운영하는 권재천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해당하고, 식당은 당연히 제외라고 생각해왔다. 조리 과정에서 실수로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한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하겠나”라고 탄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어업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사고가 생겼을 때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