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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출금 알려진 지 하루 만

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출금 알려진 지 하루 만

김소희 기자
김소희, 안석 기자
입력 2024-03-07 18:12
업데이트 2024-03-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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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고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중 호주대사 임명 논란
대통령실 “출금 미리 알 수 없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64)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됐다. 주호주 대사로 내정됐지만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빚어진 지 하루 만이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되는 걸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국금지 대상에는 이 전 장관뿐 아니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선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특히 출국금지는 본인조차도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당사자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소희·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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