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차량이 1.8초 늦게…” ‘음모론’ 제기됐던 교통사고 결론

“유동규 차량이 1.8초 늦게…” ‘음모론’ 제기됐던 교통사고 결론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2-17 10:03
업데이트 2024-02-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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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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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입당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4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입당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4 뉴시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17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나중에 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30분쯤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 IC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했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 전 본부장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그는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받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사고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만약 내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생긴 일로 생각해 달라”고 주장해 의혹을 키웠다.

사고 화물차의 운행기록계(DTG)를 조사한 결과, 해당 화물차는 당시 하남에서 출발했고 월 16회 같은 경로를 주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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