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앞 스토킹범에 살해된 엄마…“사형 선고 도와달라” 호소

6살 딸 앞 스토킹범에 살해된 엄마…“사형 선고 도와달라” 호소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14 11:09
업데이트 2024-0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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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탄원서 서명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사촌 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피해자(37·여)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가해자 B(30·남)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과 등을 찔려 숨졌다.

B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살인 범행 4일 전부터 매일 피해자 집 앞 복도에 찾아갔다.

“사형 구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유족 호소
피해자의 사촌 언니 A씨는 “동생은 출근하는 길에 6살 딸아이와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40㎝에 가까운 회칼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엄마·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내던 저희 조카(피해자의 딸)는 눈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봐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사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형이 구형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탄원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당시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앉아 있는 모습만 봤을 뿐인데도 속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며 “너무나 빛나던 동생은 한 줌 가루가 돼 납골당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 편히, 몸 편히 지내고 있으면 살이 찌나. 가해자가 벌을 받고는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너무 깨끗한 옷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가장 경악스러웠던 건 재판 중 가해자가 조카의 이름을 10번 이상 불러가며 자신의 감형을 위한 연기에 이용했다는 것”이라며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출소하게 되면 제 조카를 찾아가겠다는 협박으로 들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은 판결을 기다리며 또 다른 지옥에 살아가고 있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서명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 가해자에 ‘보복살인죄’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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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가해자 B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7.28 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가해자 B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7.28 뉴스1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B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B씨의 죄명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 시간대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며 “유사 사례나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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