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하겠다” 협박 전화…60대 영장 청구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하겠다” 협박 전화…60대 영장 청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1-07 15:18
수정 2024-01-07 15: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서부검찰청
대구서부검찰청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