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두고 “유명 연예인 담당한 전문의”…72회 성형수술 사무장병원 적발

간호조무사 두고 “유명 연예인 담당한 전문의”…72회 성형수술 사무장병원 적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1-07 10:44
수정 2023-11-07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자 4명 눈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
진료기록 조작해 실비 보험금 청구도

이미지 확대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간호 조무사를 전문의로 속여 성형 수술을 한 사무장 병원 대표 등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간호 조무사를 전문의로 속여 성형 수술을 한 사무장 병원 대표 등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간호조무사를 “유명 연예인을 담당했던 의사”로 속이고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한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짓 홍보에 속아 성형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를 입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면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B씨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3일 경남 양산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환자 305명을 모집해 무허가 성형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해 눈, 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성형 수술을 했다. 환자 중 4명은 성형수술 후에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환자들이 성형 비용을 실비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낸 혐의도 받는다. 환자들은 이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총 10억원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장 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 3명,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 7명, 보험금을 받은 환자 305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가 의사 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환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