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이 병원에서 여직원 성폭행할 때 가려준 ‘치과의사’…“신랑이 사랑한 것”

정명석이 병원에서 여직원 성폭행할 때 가려준 ‘치과의사’…“신랑이 사랑한 것”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02 17:53
수정 2023-11-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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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정명석 총재의 교도소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2019년 2월 정명석 총재의 교도소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제공
검찰이 JMS 정명석 총재가 병원 여직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도운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일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JMS 신도이자 치과의사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정 총재가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JMS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돕거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병원 직원이자 JMS 신도인 B씨가 정 총재에게 성폭행당하고 혼란스러워하자 “신랑이 사랑해준 것이다.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 시켰다. A씨는 자신의 병원 등에서 정 총재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커튼 등으로 가리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해 정 총재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B씨를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으로 불러 ‘(정 총재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종용할 때 더불어 강요했고, B씨가 정 총재를 경찰에 고소하자 “취하하라”고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 등 3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염려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 총재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민원국장 정모(51)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29)과 호주 국적 에이미(30)를 대상으로 한 정 총재의 성폭행 및 성추행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 총재 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징역 2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받았다.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 총재의 성범죄를 은폐하려 한 JMS 남성 간부 2명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 총재를 고소한 성범죄 피해 여성은 2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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