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팔고 매각 대금 횡령한 포항시 공무원 구속 기소

시유지 팔고 매각 대금 횡령한 포항시 공무원 구속 기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0-25 14:52
수정 2023-10-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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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포항지청 제공
대구지검 포항지청. 포항지청 제공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포항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경북도의 포항시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것으로 드러나 13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일었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이후 도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추가로 확인해 감사자료보다 많은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검찰은 1차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으며 경찰 수사에 따라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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