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해 본 성인男女 2명 중 1명 “애인에 폭력 피해” 경험

이별해 본 성인男女 2명 중 1명 “애인에 폭력 피해” 경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05 10:28
수정 2023-07-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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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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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등의 경험이 있는 성인 2명 중 1명은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별한 여성 3명 중 1명은 신체적 폭력을, 5명 중 1명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2명 중 1명은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 전후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당한 비율은 7.6%(여성 9.5%·남성 5.8%)다. 2019년 조사 결과(전체 8.8%, 여성 10.9%·남성 6.6%)보다 낮은 수치다.

여성의 피해 경험은 정서적 폭력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순(중복 응답)이다.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중복 응답)으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이나 동거 후 5년 이후에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37.4%, 남성 57.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결혼·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여성 36.0%·남성 24.7%)으로 나타났다.

폭력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은 53.3%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45.6%)보다 증가한 수치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자들은 ▲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5.6%) ▲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4.2%), ▲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14.0%), ▲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12.9%) 순으로 답했다.

한편 이별 경험이 있는 사람의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피해 경험률은 50.8%(여성 54.5%, 남성 47.4%)로, 혼인 또는 동거 중인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14.3%)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았다.

특히 이혼, 별거, 동거종료 경험이 있는 여성 3명 중 1명(34.8%)은 신체적 폭력을, 5명 중 1명(21.4%)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별 후 이전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9.3%(여성 11.2%, 남성 7.5%)로, 2019년 조사 결과(20.1%)보다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 가족이나 함께 지내는 사람(4.5%), 친구 등 지인(4.7%)에 대한 접근을 경험한 사람도 5%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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