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서 안 되는 일회용, 컵무인·개인 카페는 물 쓰듯 펑펑

프랜차이즈서 안 되는 일회용, 컵무인·개인 카페는 물 쓰듯 펑펑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6-29 23:47
수정 2023-06-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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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회용품 규제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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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카페에서 여전히 매장 고객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더라고요.”

강윤미(가명·28)씨는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의 한 개인 카페를 찾았다가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다. 강씨는 “손님이 10분 뒤에 나갈 예정이라고 하자 주인이 바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줬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신문이 강씨가 언급한 카페를 직접 방문했을 때도 대다수 고객이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카페 주인에게 이유를 묻자 “음료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매장 안에서 마시다가 포장해 달라는 손님이 많은데 이들에게 다회용 매장 컵을 내밀면 다음에 안 온다”고 토로했다.

●업종 분류 탓 규제 사각지대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프랜차이즈 매장과 달리 개인 카페에서는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인 카페는 일회용품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카페나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의 사용도 제한됐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부터는 카페 내 단속 대상이 되는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무인 카페도 보증금 받아야”

그러나 최근 늘고 있는 무인 카페는 업종 분류 기준 탓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무인 카페는 다중이용업소·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식품자동판매업으로 분류돼 있다. 서대문구의 한 무인 카페에서 만난 서모(21)씨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플라스틱 컵에 음료가 담겨 나오는데 오히려 처리가 번거롭다”면서 “무인 카페에서도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일회용품대책추진단 관계자는 “무인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쓸 수 있는 여건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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