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대구시청 압수수색

[속보]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대구시청 압수수색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6-23 09:01
수정 2023-06-23 0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