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셨냐” 잔소리에…장모님 몸에 불 붙인 40대男

“술마셨냐” 잔소리에…장모님 몸에 불 붙인 40대男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23 00:27
수정 2023-06-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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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입원 중인 장모 “술 마셨냐” 질책에 분노
다른 환자 가족이 구조…머리 2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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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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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한 장모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7층 병실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 60대 B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암 투병 중인 B씨는 다른 환자 가족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술을 마셨느냐”는 장모의 질책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아내와 교대로 B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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