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투다 친동생 살해 혐의 50대 ‘징역 15년’ 구형

검찰, 다투다 친동생 살해 혐의 50대 ‘징역 15년’ 구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6-16 14:17
수정 2023-06-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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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흉기로 형제 살해, 범행 전인”
“우발적 범행, 죄송하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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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친동생과 다투다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52)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흉기를 휘둘러 형제를 살해한 것 등 범행이 잔인하다”며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A씨 역시 울먹이며 “죄송하다. 잘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4월 태백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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