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 피하기 위해 아이 차에 태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 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 B(31)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올 2월 21일까지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67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 가운데 19건은 A씨 단독 범행이었으며, 나머지는 B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오토바이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충돌한 후 보험금을 편취했다.
아내인 B씨는 임신 6개월 때부터 A씨와 보험금 사기를 공모했으며,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범행한 것만도 16라례나 되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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