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전기 쓰면 ‘절도’…오토바이 충전男 “분당 1만원 벌금”

공중화장실 전기 쓰면 ‘절도’…오토바이 충전男 “분당 1만원 벌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5-23 15:14
수정 2023-05-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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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전기 콘센트에 꽂아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가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낮 12시 1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남자공중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충전선을 자신의 전기 오토바이에 꽂아 20분 정도 충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중화장실은 대전 동구청이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A씨는 동구청의 고발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도 거래가 가능한 대상물이고,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콘센트를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충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만큼 절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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