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진도군이 쌀 가격하락과 과잉 수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 계획이 있는 농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당 공공비축미 300포 추가배정 ▲논콩 재배농가는 농가희망 물량 전량 매입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작년 논농사 농지에 올해 하계 가루쌀, 콩, 동계 밀, 하계조사료 등을 재배시 전략작물 직불금이 면적에 따라 지급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전략작물 직불금 품목에서 제외되는 조, 수수 등의 타작물 재배시에도 ㏊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인과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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