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이 사고는 지난해 3월 25일 연제구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B씨가 주차타워 지하 1층에서 내부 단열 공사를 하던 중 무게 3.3t인 균형추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무게추는 자동차 운반기(리프트)와 연결돼 상하로 움직이는데, B씨가 작업하는 중 갑자기 리프트가 움직이면서 무게추가 B씨를 덮쳤다.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신호수와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공사 관계자가 B씨가 작업 중인 사실을 모르고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인 A씨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 등으로 건설 현장이 많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