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징역1년·집행유예2년’

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징역1년·집행유예2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3-15 16:59
수정 2023-03-15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도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송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