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여자 진술, 물적 증거 확보”
김영춘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포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김 전 회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 김영춘(61) 전 의원과 김모(55)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4월 선거자금 및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같은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예비후보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게 총 1억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 이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여자 진술 및 수첩 등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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