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벗은 尹대통령 포스터’ 이하 작가 검찰 송치

‘벌거벗은 尹대통령 포스터’ 이하 작가 검찰 송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2-13 15:52
업데이트 2022-12-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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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이하(54·이병하) 작가. 2022.10.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이하(54·이병하) 작가. 2022.10.24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54·본명 이병하)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씨를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중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이하 작가를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이하 작가 페이스북 캡처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이하 작가를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이하 작가 페이스북 캡처
포스터에는 곤룡포 앞섶을 풀어 헤치고 알몸을 드러낸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신체 중요부위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렸다.

이씨는 10월 24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다. 이를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내가 공공의 질서를 대단히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 동안 벽에 붙여 놓는다고 공공의 질서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4∼2015년에도 서울·부산 등 전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가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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