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택 TBS 대표이사
이 대표는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둔 지난 15일 서울시에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다.
서울시는 이 대표에 대한 비위사실 조회 등을 한 결과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TBS 임원인사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인 서울시장은 비위 행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한다. 이 대표는 2020년분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관심은 차기 대표에 쏠린다. TBS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중 서울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울시장(2명)과 TBS 이사회(2명), 서울시의회(3명)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2월쯤 새 대표이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