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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혐의‘ 창원시장, ‘선거인 매수혐의’ 창녕군수 기소

‘후보매수 혐의‘ 창원시장, ‘선거인 매수혐의’ 창녕군수 기소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1-30 19:37
업데이트 2022-11-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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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하동군수, 의령군수 불기소 처분.

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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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연합뉴스
창원지검. 연합뉴스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선에 나오려던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시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당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도 공직을 받기로 하고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시장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홍 시장은 본인 자서전에서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와 관련해 당시 본인이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준비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남자’라고 소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은 나로호 2차 발사에 앞선 2010년 3월 인사발령으로 원자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선관위 측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통보에 따라 수사를 한 끝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도 이날 김부영(56) 창녕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이권·금품 제공이나 자리 약속 등을 하는 통상적인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김 군수 관련 선거인 매수 사례는 경쟁후보 지지표 분산을 위해 지인을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하게 하고 대가로 거액을 제공하는 등 정당 공천권 행사를 껍데기만 남게 해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창녕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현 군수)와 같은 당 소속이었다가 김 후보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당시 군수가 유력한 후보자였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월 사이 한정우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행정사 C씨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C씨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씩 3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김 군수는 3회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C씨 등에게 전달하고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전직 경찰 C씨 등을 포함한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구속기소된 4명과 함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C씨는 6·1 지방선거를 두 달 정도 남긴 지난 4월 민주당에 찾아가 군수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 공천심사위는 C씨가 군수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지만 경찰 공무원 출신으로 출마에 별다른 흠결이 없고 군의원 선거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지난 5월 초 C씨를 공천했다. C씨는 공천 며칠 뒤 ‘위장 출마’ 등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군수 후보를 사퇴했다.

검찰은 김 군수를 선거인 매수 혐의 외에도 2020년 10월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인 지역 신문 기자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던 하승철(58) 하동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초 본인 자서전 책값 명목으로 지인으로 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하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오태완(56) 의령군수를 증거불충분 등으로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창원지검 통영지청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국민의 힘 소속 박종우(51) 거제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시장은 거제시장 선거 후보 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입당 원서와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같은 당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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