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상청구액 14억여원 중 대부분
2009년 평택공장 77일 점거파업 진압
헬기서 최루액 살포·하강풍 진압 위법
1·2심, 원고 일부승소 배상책임 인정
대법, “정당방위 성립여부 다시 판단”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 국가 손해배상액 30억원’이라고 써진 종이를 찢어서 던졌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대한민국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 지도부, 일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직원 2646명을 정리해고하는 사측의 ‘경영정상화 방침’에 반발해 경기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점거 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헬기를 사용해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했고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며 헬기 하강풍을 일으켜 진압 작전을 수행했다. 또 기중기 3대에 7t 무게의 컨테이너 1개씩을 매달아 공장 옥상에 설치된 장애물을 부수기도 했다.
2009년 7월 당시 쌍용차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하며 공장 옥상에 모여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을 향해 최루액을 뿌리는 경찰 헬기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각각 13억여원과 11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2심이 인정한 헬기 관련 손해액은 5억 2000여만원, 기중기 관련 손해액은 5억 9000여만원으로 배상책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시 헬기의 사용법 등이 통상 범위를 벗어나 위법했기에 노동자들의 대응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더라도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 이뤄진 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배상과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80%로 인정한 것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옥상시위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농성중인 쌍용차 노조원들이 1일 옥상에서 구호가 적힌 수건을 펼쳐 보이며 정리해고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또 기업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아닌 만큼 노란봉투법 논의도 계속 유효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쌍용차 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33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취하하기도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