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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막은 50대 남교사 엉덩이 스친 20대 여교사…“성추행” 결정 논란

통로 막은 50대 남교사 엉덩이 스친 20대 여교사…“성추행” 결정 논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30 14:07
업데이트 2022-11-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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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괴롭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재조사 촉구

전북 익산시 한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남성 교사와 신체적으로 부딪힌 여성 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20대 여성 부장교사인 A씨는 모 사립학교 중학교 교무실 통로에 있는 정수기 앞을 지나가면서 50대 남성 부장교사 B씨의 엉덩이 등 부위를 스쳤다.

당시 B교사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으며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 A교사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B교사는 이를 들은 체도 않고 무시했다. A교사는 급한 마음에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A씨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맥락,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속적인 괴롭힘의 피해자인 교사를 되레 성희롱 가해자로 만든 가해행위이면서 성폭력 구제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B교사는 A교사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다. B교사가 정수기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은 행동이 폭력이고 위압적 행동”이라며 “또 A교사가 지나간 이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컵에 물을 계속 받은 것, B교사가 자리로 돌아가 ‘왜 인사를 안 하느냐’며 큰소리를 친 점, 손목시계를 풀면서 A교사에게 가까이 와 몸을 위아래로 훑고 노려본 점 등 사후에 보인 B교사의 행동은 전형적인 폭력행위이며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은 불쾌감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문제“라며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재조사하고 학교 측은 B교사의 여교사들에 대한 폭력, 폭언, 성차별,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성 교사에 대한 남성 교사의 폭언이나 성차별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는 ”당시 A씨는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동료 교사로서 불쾌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서로가 동등한 부장 교사인데 권력이나 상하관계에 의한 갑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교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지난 10월 5일 A교사를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도 신고했지만 각하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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