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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12명 가택수색… 현금 4800만원·황금열쇠·롤렉스 등 14점 압류

지방세 체납자 12명 가택수색… 현금 4800만원·황금열쇠·롤렉스 등 14점 압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30 11:12
업데이트 2022-11-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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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해 현금, 귀금속, 명품백 등을 압류했다. 왼쪽 사진은 대포차를 견인하는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2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해 현금, 귀금속, 명품백 등을 압류했다. 왼쪽 사진은 대포차를 견인하는 모습.
제주도 제공
집에서 롤렉스 시계 나오고 현금 4000만원이 나왔는데 지방세 상습 체납하다가 딱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총 3회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세무공무원 6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에 나서 현금 4800만원과 황금열쇠·고급시계·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법인)을 수색해 현금 4400만원을 압류했으며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압류한 현금으로 체납액을 즉시 충당했으며, 황금열쇠 및 반지 등 귀금속 14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으며, 체납자 4명은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도는 올해 초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추적해 강제매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66대를 추적, 매각해 2억 2900만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되며 세금 체납과 함께 음성적 거래 및 뺑소니 등 불법행위 도구로 사용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추적해 매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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