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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적 제재 돌입”

이상민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적 제재 돌입”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1-30 09:43
업데이트 2022-11-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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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중대본회의 주재
이상민 장관, 중대본회의 주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30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적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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