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자신을 보살펴준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의학 전문가 의견과 범행 당시 경위 등을 보면 심신미약을 뛰어넘는 심신상실은 아니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 양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9일 밤 강원 홍천군에 있는 전직 목사 B(75)씨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잠에서 깨 흉기를 빼앗자 용서를 빌고 피를 닦으며 경계심을 낮춘 뒤 또다른 흉기를 가져와 수차례 휘둘렀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미수로 끝났다.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B씨 집에서 잠시 머물며 심적으로 의지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B씨가 기독교 서적을 건네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행동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는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무방비 상태로 끔찍한 범행을 겪어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의학 전문가 의견과 범행 당시 경위 등을 보면 심신미약을 뛰어넘는 심신상실은 아니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 양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9일 밤 강원 홍천군에 있는 전직 목사 B(75)씨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잠에서 깨 흉기를 빼앗자 용서를 빌고 피를 닦으며 경계심을 낮춘 뒤 또다른 흉기를 가져와 수차례 휘둘렀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미수로 끝났다.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B씨 집에서 잠시 머물며 심적으로 의지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B씨가 기독교 서적을 건네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행동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