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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당동 아파트 주차장 화재 1심판결 파기

천안 불당동 아파트 주차장 화재 1심판결 파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11-25 15:11
업데이트 2022-11-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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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절차적 오류 지적, 출장세차 업체 직원 1심재판 다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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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대전고법.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를 낸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1심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심 당시 절차적 오류가 있어서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는 25일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대전지법 천안지원 합의부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천안지원 단독 재판부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사무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의 혐의는 양형 기준이 7년 이하 금고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독판사가 심리했어야 하는데 합의부가 재판을 심리해 절차적 오류가 있다”며 “재판부의 관할 위반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장세차 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쯤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다. 피해 차량 가운데 외제차가 170여대에 달해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이 4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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