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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다음 달 1일부터 오후 10시부터 심야할증

서울 택시, 다음 달 1일부터 오후 10시부터 심야할증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11-25 11:18
업데이트 2022-1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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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 할증을 조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9~10월 시민공청회를 비롯해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 폭을 늘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확정했다.

중형택시의 할증 시간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된다. 심야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택시 수요가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 40%를 적용한다.

모범 및 대형(승용) 택시는 기존에 없었던 심야 할증과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이 신규 도입된다. 심야 할증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시계 외 할증은 20% 신규 적용된다.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요금도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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