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횡령혐의는 수사 진행 중
봐주기 수사 소문에 “신속히 마무리”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사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 전 회장을 고가의 와인 밀수입과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광주본부세관은 박 전 회장이 고가의 와인 130병(시가 5000만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하고, 와인 270여병(시가 9000만원 상당)을 박 전 회장의 회사 직원들 명의로 국내로 반입하는 등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4일 박 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와인 400여병을 확보했다. 박 전 회장은 여수상의 회비로 와인을 구입했으면서도 개인 소유 골프장에 수개월 동안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와인 밀수입과 허위신고에 대해 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상의는 최근 박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포착해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여수상의는 2020년 8월 준공 당시 박 전 회장이 “120억원을 들여 상의 회관을 준공했다고 밝혔으나 당초 금액을 훌쩍 넘는 154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고, 사무실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8억원은 물론 3억원이 넘는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인출해 쓴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선거를 앞두고 박 전 회장이 공금 2700여만원으로 구입한 순금열쇠 17개의 행방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회장이 상의 비용으로 고가의 와인을 구입했으면서도 운송료와 통관비용 등 부대 비용을 본인 계열사에서 지출토록 해 허위 매입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불거져 편법 지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 여수상의에서 수년치 회계장부와 내부 감사보고서 등 상자 20개 분량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이 최근 여수상의에 아무런 해명 없이 8억원을 입금하고, 순천지청장 출신의 A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어 여수지역에서는 가벼운 형벌로 마무리된다는 얘기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신속히 조사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