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