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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만 70만명…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의 최후

회원수만 70만명…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의 최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1-24 15:05
업데이트 2022-1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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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7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 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은 각자 역할을 분배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다 피고인은 공범 체포 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비롯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 10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한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2014년 개설된 이후 사이트 회원들이 남긴 성매매 후기만 21만건이 넘을 정도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국내 총책을 포함해 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업주와 성 매수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검거하고 관련 사이트 4곳을 폐쇄 조치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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