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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했다”고, “딴× 만나느냐”고 애인 폭행한 50대

“스토킹 신고했다”고, “딴× 만나느냐”고 애인 폭행한 5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24 11:18
업데이트 2022-11-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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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했다고 폭행하고, 다른 남자 만나느냐며 애인을 때린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및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폭력의 정도와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6시 10분쯤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애인 B(50·여)씨의 식당을 찾아가 자신의 스토킹 범죄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며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폭행 행위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B씨에게 전화해 욕을 하고 B씨의 식당을 다시 찾아가 “왜 신고를 했느냐”면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마구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월부터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날 보복폭행 신고까지 추가로 접수되자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더 이상 B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A씨의 다짐에 발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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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하지만 A씨의 스토킹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세종시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있으면서 수차례 폭행했다. 지난 8월 17일 오후 11시30분쯤 “너, 왜 다른 남자와 노래방을 갔느냐”고 맥주병 등을 휘둘러 다치게 했고, 이튿날 오전 4시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하며 폭행했다. A씨는 한 달여 간 ‘남자관계 의심’ 등을 이유로 3차례 이상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늑골 골절·안면부 좌상 등 상처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반복적인 보복폭행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B씨에 대한 일관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양과 협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고, 오히려 죄질이 더욱 무거워진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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