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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운행 멈춘’ 화물차

[포토] ‘운행 멈춘’ 화물차

입력 2022-11-24 11:00
업데이트 2022-11-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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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정책에 부정적이라는 양대 노총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의 핵심은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유연화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되,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월 이상’ 단위 연장노동시간 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지난 9월 2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조합원 2천600명을 온·오프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92.4%가 ‘정작 쉬어야 할 때 또 다른 업무로 저축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88.1%가 ‘집중·압축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답변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는 76.4%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 조합원의 89.5%는 ‘집중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 86.4%는 ‘업무량이 많은 주에 집중 노동을 했더라도, 다른 주에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에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온라인·마트 배송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특고) 노동자 조합원 672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특고는 근로 형태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 근로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는 이들을 근로자에 준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고 노동자들의 43.8%는 ‘주 6일’, 36.5%는 ‘주 5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7일’ 일한다는 응답은 3.4%다. ‘주 52시간’ 넘게 일한다는 특고 노동자는 55.4%에 달했다.

98.3%는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87.7%는 업무시간 중 별도의 식사·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양대 노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히 강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이 매우 심각하다”며 “노동시간 정책은 장시간 노동체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수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다음 달 13일 정부를 상대로 노동 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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