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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없는 학교, ‘장애인 안 왔으면’ 눈치에 진학 포기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 ‘장애인 안 왔으면’ 눈치에 진학 포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1-23 17:16
업데이트 2022-11-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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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교육지원 미미, 교육권 보장 못 받는 장애학생
장애인 이동 시설 없거나 부적정 설치 학교 17.3%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해야”

울산 현대청운고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증진을 위해 장애편의시설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협동조합 ‘무의’ 제공
울산 현대청운고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증진을 위해 장애편의시설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협동조합 ‘무의’ 제공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싶었지만 장애인은 안 왔으면 하는 눈치를 줘 포기했어요. 다수의 사립고등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교육 기본권을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 청소년 유지민(17)양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진학을 원하는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포기했다. 근처 학교 세 곳에 연락했으나 돌아온 답은 ‘편의시설이 없어 다니기 불편할 것’이란 무성의한 안내였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학생은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학교가 편의 제공과 교육지원을 하지 않아 장애인 학생이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 1943개 초·중·고교 중 승강기와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 이동 관련 시설이 없거나 적정하게 설치되지 있지 않은 학교가 2063개(17.3%)에 이른다.

체육 등 예체능 수업 때 장애 학생을 배제하는 일도 잦다. 한 장애 학생은 “중학교 체육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평가할 방법이 없으니 교실에 남아있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지체장애학생에게 팔굽혀펴기하는 영상 제출을 요구하고, 못하면 출석만 하라는 식으로 학교 수업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교 내 장애학생 편의제공은 이미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에 권고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장애 학생이 입학하면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특수학급 전일제 수업을 강요하거나 장애 학생만 계속해서 1층 교실에 배정하는 일도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안전 인프라 역시 부족해 전국 초·중·고 중 2075곳(17.4%)은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경보 및 피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설치됐더라도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장애학생의 72%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이다.

교육청의 지원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날 강민정·최혜영 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모든 학생의 이동 자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간담회’에서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은 “장애학생과 학부모 14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90%가 장애판정 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해 교육청에서 미리 연락받지 못했고 직접 문의해 알아봤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현주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는 “학교 건물 중 일부에만 승강기나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 장애 학생들이 4층에서 1층 화장실을 다니거나 특별활동실이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많다”며 “편의시설 부족은 학생 모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산재한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초중등교육법에 통합해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편의 시설 설치나 장애학생 지원이 미비한데, 초중등교육법에 장애학생 권리보장을 강화하면 사립학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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