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사립유치원 예산 지침 첫 마련
회계 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확보 목적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예산지침)을 처음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유아학비와 친환경급식, 학급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예산 집행 때 적용되는 공통된 기본지침이 없어 공립유치원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교육청의 예산지침에 따르면 2023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은 예산 편성단가를 기준으로 공통된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원장이 수령할 수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 25만원으로 제한되고 일반업무추진비도 원당 500만원 선으로 정해진다. 관내·외 여비 등 나머지는 예산은 공립유치원 공무원 단가에 맞춰진다.
매년 일괄 지원되던 학급운영비도 2024학년도부터는 유치원이 쓰고 남은 잉여금의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평균의 0.5∼2배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면 학급운영비는 10∼25% 감액된다. 이는 해당 연도에 미처 쓰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공립학교와 달리 유아학비와 원비를 받아 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감안해 이같은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이 회계운영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예·결산서 공개도 의무화한다. 사립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홈페이지가 없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메뉴를 신설해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 전체 사립유치원(472개원) 중 49.8%(235개원)만 홈페이지에 예결산서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누리과정비 증액과 각종 지원사업 단가 인상으로 원아 1인당 평균 재정지원금은 2017년 51만원에서 2021년 463만원으로 약 9배 증가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매뉴얼로 안내해 지도·감독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부분에 강제성을 부여했고 시정조치도 가능하다”며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지침으로 회계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