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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아내 성폭행하고 “기억 안나” 30대男 ‘징역형’

선배 아내 성폭행하고 “기억 안나” 30대男 ‘징역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1-21 11:40
업데이트 2022-11-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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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술 취해 잠든 상태 이용 죄질 불량”

직장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억이 안 난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직장 선배인 B씨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행에 동행한 직장 선배의 아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례식장서 친구 부인 추행도
그런가하면 지난달에는 고등학교 친구의 부모 장례식장에서 잠든 친구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지경)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C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3시 40분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이 상복을 입은 채 잠을 자자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감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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