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술 취한 상태…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45분쯤 인천 동구 한 시장에서 행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얼굴만 알던 사이인 B씨와 마주친 뒤 “왜 쳐다보냐”고 B씨에게 시비를 걸었고, 말다툼 과정에서 B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7일 사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말대꾸해서 화가 나 B씨를 밀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