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나는 김만배·남욱도 ‘입’ 열까

풀려나는 김만배·남욱도 ‘입’ 열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20 20:28
수정 2022-11-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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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로 이번주 석방
유동규처럼 폭로 나설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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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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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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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이번 주 구속기간 만료로 나란히 석방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두 사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폭로’에 가세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지난 18일 “김씨와 남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할 정도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오는 25일 0시와 22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24일, 남 변호사는 21일 중에 풀려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는 영장의 효력이 그 시간부로 사라진다는 의미라서 피고인은 통상 만기일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3인에게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재선 비용 명목으로 4억원을 정 실장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다. 또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모의를 통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핵심 인물들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022-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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