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이번주 석방
유동규처럼 폭로 나설지 주목
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변호사 남욱(오른쪽)씨. 서울신문 DB·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지난 18일 “김씨와 남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할 정도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오는 25일 0시와 22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24일, 남씨는 21일 중에 풀려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는 영장의 효력이 그 시간 부로 사라진다는 의미라서 피고인은 통상 만기일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22.10.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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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2일 함께 구속 기소됐다.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 받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또 김씨는 구속 기간 중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만료 날짜가 그만큼 늦춰졌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