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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가혹행위 후 숨진 전투경찰…‘순직’ 인정 안한 경찰

1998년 가혹행위 후 숨진 전투경찰…‘순직’ 인정 안한 경찰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1-16 16:19
업데이트 2022-1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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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훈·보상체계 발전에 역행, 재심사해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투경찰. 서울신문DB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투경찰. 서울신문DB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1998년 가을, 서울 모 기동대 전투경찰대 A씨가 부대 건물에서 투신했다. 같은해 10월 자대 배치를 받고 복무한 지 약 2주만이었다.

가혹 행위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서울경찰청은 고인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동료 대원들은 보복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진상 규명을 원했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보훈처는 A씨의 ‘재해사망’을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일반사망’으로 보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A씨의 사망을 재심사했지만, 서울경찰청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이어 경찰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일반사망’으로 의결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어머니는 올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어머니의 진정을 검토한 인권위는 “경찰청이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고 극단 선택을 한 전투경찰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심사를 다시 하라고 권고했다.

진상규명위 등의 조사 내용을 종합할 때 A씨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구타·가혹행위와 관리 소홀 등 부대 내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 A씨 소속 부대에서 고참들 기수와 이름 등 암기를 강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구타가 시작됐다는 진술 ▲ 적응을 돕도록 A씨에게 지정된 선임 대원이 부대 내 대표적인 가혹행위 가해자였다는 진술 ▲ 지휘관들은 가혹행위가 있어도 심하지 않으면 못 본 체했다는 진술 등에 주목했다. 동료 대원들의 거짓 진술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6일 인권위는 “경찰청이 일반사망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건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 의무 수행 중 발생한 희생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보훈 보상체계 변화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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