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
年500억 중 70% 이상 출연금 의존
‘건강 사유’ 이강택 대표 사표 제출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이 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서는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부칙 2조 등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됐다. 원안은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해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TBS노동조합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개정도 아닌 폐지되는 이 사태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과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개국 당시 시 산하 사업소였던 TBS는 2020년 2월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하며 시 출연 기관이 됐다. TBS는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이강택 TBS 대표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대표의 비위 사실 조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2022-11-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