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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서해피격’ 中어선 조사결과 회신서 입수...유족 “다 몰랐는데 월북몰이 어떻게 했나”

[단독]국방부 ‘서해피격’ 中어선 조사결과 회신서 입수...유족 “다 몰랐는데 월북몰이 어떻게 했나”

박상연 기자
박상연,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1-15 22:13
업데이트 2022-1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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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중국 어선·구명조끼 정보 미보유”답변
감사원 수사 근거 ‘안갯속’ 국방부-국정원 진실공방
유족 측 “국방부 몰랐다면 국정원 철저한 수사 필요“

 
국방부의 ‘중국어선 등 조사 요청’ 회신 문서.
국방부의 ‘중국어선 등 조사 요청’ 회신 문서.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핵심 단서인 ‘중국 어선’과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들의 진실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신문이 15일 입수한 국방부의 ‘중국어선 등 조사 요청’ 회신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구명조끼에 대해 “종류와 원산지, 표기 문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탑승했다고 추측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도 “탑승 여부와 해당 어선의 선명·선종·톤(t)수·선적항 등에 대한 정보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이씨 유족 측이 구명조끼와 중국 어선에 대한 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감사원의 수사 결과를 보면 정보수집 핵심 기관인 국방부와 국정원 중 한 곳이라도 관련 자료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방부에 정보가 없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또 다른 기관인 국정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국방부도 정보 없다면 국정원 철저하게 진실 밝혀야”
감사원은 이씨가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특히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당시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씨가 실종된 시점부터 38시간 동안 군 당국이 확인한 인근 해역의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고 명시하면서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명조끼의 한자가 ‘중국식 간체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기 전 중국 선박으로부터 먼저 구조 등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사건 당일 중국 어선과 이씨 행적의 관련성, ‘자진 월북’ 의혹과의 관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리기 위해 이와 상반되는 군 특수정보 등 첩보를 삭제하거나 왜곡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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